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의료비 환급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의료비를 지출할 때 본인부담금이 개인마다 기준액이 있는데, 이 기준액을 넘었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간 본인의 의료비 기준이 83만원일 경우 병원비 300만원을 썼다면 나머지 21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본인부담 상환액
각자 분위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금액 이상 돈을 사용했을 때 나머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분위(저소득층)에서 10분위(고소득층)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달라집니다.
1분위
2022년도 : 8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8만원
2~3분위
2022년도 : 10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60만원
4~5분위
2022년도 : 155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217만원
6~7분위
2022년도 : 289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289만원
8분위
2022년도 : 36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360만원
9분위
2022년도 : 44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443만원
10분위
2022년도 : 59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598만원
고객센터
☎ 1577-1000
해당 안되는 것들
급여가 아닌 비급여나 임플란트, 선별급여, 추나요법, 전액 본인부담, 상급병실입원료등의 본인 일부 부담금들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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