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이 완화되어 더 많은 인원이 받게 되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장려금 계산하기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적용기준(개정안)
가구 유형 | 현행 | 개정안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이로 인해 연간 2,600억원 지원이 추가되며 약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로 변경
또한 기존에 우편을 통해 결정통지서가 날아왔지만 앞으로 전자 송달로 결정통시서가 발송됨으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링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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