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욱 많아지는 교통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속도별로 벌금이 정해지며 구간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위반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 및 벌침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초과속도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15점) |
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30점)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60점) |
* 구간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빨간불이 바뀔때쯤 애매하게 카메라 구간을 지나가서 찍히지 않았을까 불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여러가지 업무가 가능한데,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사고 조사예약등의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을 조회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과속단속의 경우 단속 된 후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3일 정도 지난후에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 운전이라도 조심하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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