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다.
지원내용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신청대상
가구유형 | 소득기준 변경 전 | 소득기준 변경 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일 경우엔 신청액의 5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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