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 자칫 잘못하다간 벌금을 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선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투표시 주의해야할 사항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표용지 촬영금지
가족 및 지인에게 투표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투표용지를 찍었다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여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2. 투표용지 교환불가
공직 선거법 상 인당 한장의 투표용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투표 실수할 경우에 교환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3. 투표용지 훼손
투표하는 도중 본인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찢어버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선거벽보 훼손
지난 대선 10대 청소년이 장난삼아 라이터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다 벌금 70만원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투표소 난동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투표시 모르고 행동했다간 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주변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중교통 "단돈 700원"에 이용하기 (+알뜰교통카드) (0) | 2022.03.04 |
---|---|
신용카드 "이것" 모르면 돈 못 돌려 받는다. (0) | 2022.03.04 |
"코로나 지원금" 신청 안하면 못 받습니다. (+4인기준 약 65만원) (0) | 2022.03.02 |
"제발 찾아가세요" 전국민 대부분이 모르는 통신미환급 금액이 40억원대.. (0) | 2022.03.02 |
정부지원으로 선착순 10만명에게만 휴가비 지원한다. (0) | 2022.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