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딜가나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정에서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내용
지자체별로 내용이 상이하며 서울 영등포구의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두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한마리당 50만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수진료
지원금 19만원과 자기부담금 1만원, 거기다 병원 재능기부 10만원으로 총 30만원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택진료
검진과정에서 발견되는 질병에 대한 치료나 중성화 수술 필요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단순 미용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신청방법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의료비 신청서 예시 👇
의료비 지원대상
각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각 시·군·구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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