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보증금이 오를 때 대출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무이자로 무려 60개월이나 대출해주는 제도가 신청중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단, 신용 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별도의 대출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대출 받은 금액의 용도는 임차보증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가능)
신청대상
ㅁ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ㅁ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천만원 이하
- 광역시 7천만원 이하
- 그 밖에 지역 6천만원 이하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자금 사업 안내지 👇
신청일정
서류접수
1차 | 2차 | 3차 | |
신청기간 | 3월 28일 ~ 4월 11일 |
6월 07일 ~ 6월 24일 |
8월 29일 ~ 9월 16일 |
신규/재계약 기간 | 21년 11월 1일 ~ 22년 5월 17일 |
22년 1월 1일 ~ 22년 8월 9일 |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1일 |
접수방법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해당 자료나 신청방법을 추가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861-3011 (서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대출 대상자 제외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 경우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 체결일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지원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말 그대로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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