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1인당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4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청이 시작되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유형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
3년 만기 납입시 총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원금 : 36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원
합계 : 1,440만원 + 이자
신청방법
먼저 1차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나이무관
-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
-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아래 표에 있는 소득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소득 |
1인 가구 | 466,755원 이상 |
2인 가구 | 782,420원 이상 |
3인 가구 | 1,006,728원 이상 |
4인 가구 | 1,229,059원 이상 |
2유형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
3년 만기 납입시 정부에서 36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원금 : 36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 : 360만원
합계 : 720만원 + 이자
신청방법
1차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기타 차상위계층의 가구
-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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