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시기마다 해야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모두들 제 날짜에 검사받고 계시나요?
이번 4월 14일부터 검사를 제 시기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하네요.
잊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알림을 설정할 수 있으니 꼭 설정하시고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안내
2021년 10월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과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제재가 강화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최고과태료 (115일 경과시) | 30만원 | 60만원 |
유효기간 경과후 30일 이내 검사시 | 2만원 | 4만원 |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금 | 1만원 | 2만원 |
- 기존엔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 후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간 문자 신청하기
검사날짜를 잊어버리지 않고 제 시기에 받을 수 있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이륜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 고객 참여-> 서비스 신청-> 자동차(이륜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하기
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자동차번호와 개인정보 입력 후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모두들 잊지 마시고 제 시기에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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