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
근로자가 홈택스 접속 및 세무서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함
변경
근로자가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알아서 제공함
* 부양가족은 1.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만 함께 일괄 제공하니 참고하세요
진행 절차
1. 신청서 제출 (22년 1월 14일)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명단 등록 (22년 1월 14일)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일괄제공 명단 등록
3. 근로자 확인 (21년 12월 1일 ~ 22년 1월 19일)
근로자가 국세청에게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4. 일괄 제공 (22년 1월 21일 ~ 3월)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함
만약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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