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안에 꼭 해야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제도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신고대상
- 지난 해 6월 이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를 통해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잊지마시고 5월까지 꼭 신고하셔서 과태료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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