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단속 강화
5월부터 이륜차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5월에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도통행, 신호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엔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부과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암행 순찰차 운영 단속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난폭운전, 얌체 끼어들기 등을 단속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여행객들이 쏟아질것으로 예상해 교통의 안전을 위해 암행 순찰차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신호위반시 /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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