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작년 10월~11월 활동으로 총 50만원 이상의 소독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대상입니다.
1차에서 5차까지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특고·프리랜서 : 200만원
- 택시·버스기사 : 300만원
- 문화예술인 : 200만원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의 경우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기간
6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서류 확인 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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