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8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시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제도란
지금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 전기세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생계지원
가구원수 | 지원금액 |
1인 가구 | 583,000원 |
2인 가구 | 980,000원 |
3인 가구 | 1,258,000원 |
4인 가구 | 1,536,000원 |
5인 가구 | 1,807,000원 |
6인 가구 | 2,072,000원 |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2. 의료지원
1회 3000만원의 의료비를 총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지원
18만원부터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구구성원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지원대상
아래 기준에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및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중인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신청방법
각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생안정을 위한 10가지 복지정책" 꼭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세요 (0) | 2022.06.15 |
---|---|
"취업 시켜주고 20만원, 고용주에겐 720만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0) | 2022.06.14 |
"지역·소득 무관, 90만원 지원"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립니다! (0) | 2022.06.13 |
"가구당 100만원 지원 확정"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확인해보세요! (0) | 2022.06.09 |
"부모급여 100만원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금 확대한다. 기초연금, 부모급여등등 (0) | 2022.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