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일 경우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10만원 이상 결제 할 경우엔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여부를 묻지 않고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
-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은 경우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10% 추가 요금을 말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신고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미발급액의 20%가 지급되며, 사업자의 경우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아래 화면과 같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택스 사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필수업종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두발 미용업
3. 의복 소매업
4. 신발 소매업
5. 통신기기 소매업
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스프트웨어 소매업
7.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8. 독서실 운영업,
9. 고시원 운영업
10.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위 내용들 참고하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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