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청약통장이 있어야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약통장이 있으면 더욱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신청방법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은 한 번 입주하게 되면 2년씩 재계약을 통해서 최장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무주택자여야 됨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70%에 해당해야 됨
- 1가구당 총 자산가액이 2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함
- 자동차가액은 2,499만원 이하여야 함
우선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충족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공공임대주택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시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약통장없이 임대주택 신청방법
- 단독세대인분들과 가족이 3명 이상인 분들은 50㎡ 미만의 면적에 들어갈 경우 신청이 가능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여야 신청 가능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60㎡가 약 25평 정도 되는데 청약통장이 없다면 50㎡ 미만의 면적의 임대아파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신 분들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는 1순위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남은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2순위가 됩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장기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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