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소식

“국민연금 매월 50%나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매월마다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by 에디터K 2022. 7. 16.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휴직, 실직, 사업 중단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국민연금 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 최대 54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연금보험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 지원합니다. (최대 월 4만 5천 원 X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문의 : 국번 없이 1355

 

 신청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2022년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가 대상자입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란?

사업 중단, 실질, 휴직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일부 신청 제외 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