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식당에 가면 보통 기본반찬과 메인요리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한번 손님에게 나갔던 음식은 재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르면 재사용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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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형 그대로의 ‘쌈채소’는 세척 후 재사용 가능 등록일 : 2009-06-29[최종수정일 : 2012-08-18] 조회수 : 7651 담당자 : 박경훈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7
www.mohw.go.kr
재사용이 안되는 경우
위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양념이 묻어있거나 혼합과정을 거친 음식들 등은 재사용이 안되는 음식입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9.월.조간]남은_음식_재사용_식재료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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