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반값 택시란?
이동하는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반반씩 나눠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하도록 합법화되어 이제 원하는 경우 택시를 함께 나누어 탈 수 있습니다.
반값 택시 이용방법
반값택시 이용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해 동승 호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반택시" 라는 어플을 설치하여 본인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카드로 등록하여 이용할때마다 5%가 적립되어 적립금이 쌓이면 현금처럼 택시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요금계산 방법
동승할 경우 이동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되며, 동승으로 인한 범죄 우려로 인해 실명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합승 또한 동성끼리만 가능합니다.
택시 합승의 경우 이미 오래전 법적으로 가능한적이 있었지만 이미 탑승해 있는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 기사가 합승을 하면서 택시요금에 대해 시비가 붙거나 손님과의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을 법적으로 금지시켰고, 이번에 40년 만에 다시 택시의 자발적 합승서비스가 법적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하게 되며 심야시간 택시를 잡지 못해 힘들어했던 승객들의 해소가 조금은 풀릴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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