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올해 컵 1개당 300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원재활용법이란?
앞으로 전국의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한 뒤 다시 반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적용내용
매장내 또는 길거리에 버려진 다른 일회용컵들 또한 해당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갯수 상관없음)
지급방법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적용되는 컵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이나 뜨거운 음료를 담는 1회용 종이컵으로 사용 후에 수거나 세척한 후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포함이 안됩니다.
적용매장
전국의 3만 8천여개 매장
커피 판매점 :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제과·제빵점 :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
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기타 음료 판매점 : 스무디킹, 공차, 쥬씨 등
적용시기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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