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작년보다 기준이 더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들에게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주거급여 대상
년도 | 중위소득 기준 |
2015~2018년 | 43% 이하 |
2019년 | 44% 이하 |
2020~2021년 | 45% 이하 |
2022년 | 46% 이하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중간 순위에 있는 국민들의 가구수준을 중위소득 10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46% 급여별 선정기준
주거급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 46%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3,177,222원 |
신청방법
만약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면 주민센터나 ☎129 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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