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험이 아닌 지자체에서 사고시 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거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보험 제도란?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해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하여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으로 지자체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시·도민들은 별도의 절차없이 일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구분 | 20~21년 | 22년 |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상해, 자연재해 사망 |
(사망, 후유장애)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
|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5급) |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7급) 실버존 교통사고(1~7급) |
||
보장금액 | 1000만원 |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후유장애) 2,000만원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원 | ||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1577-5939) |
위 표는 서울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에게 해당됩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고를 당한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필요서류를 챙겨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해당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고 필요한 순간에 못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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