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집중 단속되는 법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미리 숙지하시고 과태료를 맞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별하지 않고 버렸을 때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지자체 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몇가지는 부분은 즉석밥 용기와 일회용수저, 대파와 마늘껍질, 컵라면용기, 계란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집중단속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신호위반, 꼬리물기, 보행자 무단횡단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그 중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중일때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차가 지나갈 경우에 단속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암행 순찰차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관련법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적치 등 진입방해 행위 (과태료 10만원)
-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 및 충전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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