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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모르면 과태료 "2월부터 집중 단속한다"

by 매거진D 2022. 2. 9.

2월부터 집중 단속되는 법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미리 숙지하시고 과태료를 맞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별하지 않고 버렸을 때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지자체 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몇가지는 부분은 즉석밥 용기와 일회용수저, 대파와 마늘껍질, 컵라면용기, 계란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집중단속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신호위반, 꼬리물기, 보행자 무단횡단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그 중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중일때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차가 지나갈 경우에 단속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암행 순찰차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관련법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적치 등 진입방해 행위 (과태료 10만원)

-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 및 충전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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