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모르면 무조건 벌금" 2022년 과태료 알고 가세요.

by 에디터K 2022. 2. 10.

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기존과 달라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어겼을 때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아래 내용에 나오는 상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화물차 7만원

- 벌점 : 10점

- 보험료 할증 : 2~3회 5%, 4회이상 10%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보행자는 차가 클락션을 울려도 비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 외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특히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 인도라 생각하고 천천히 운행하며, 보행자가 지날땐 서행 및 일시정지를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경우엔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있을 경우 통행하려고 하는지 파악을 한 뒤 지나가야 하고, 만약 통행을 하려고 하거나 통행중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부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호가 없고 사람이 없다해도 차량이 우선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회정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반시계방향 통행을 원친으로 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며,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1월에 발표됐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미리 숙지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많은 글 TOP3 ✅

 

50만원 적금에 36만원 추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

월 50만원 적금하면 36만원을 추가로 주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청년희망적금 매월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은행이자와 동시에

skyco.tistory.com

 

벌금 폭탄, "이제 여기 5군데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2022년 개정)

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기존과 달라진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아래에 나오는 상황을 어길 시 받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skyco.tistory.com

 

"2월 한정, 이 카드 만들면 13만원 현금"으로 받는다

오늘은 2월 한정으로 카드 발급시 13만원을 캐쉬백해주는 이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카드에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청방법 1. 이벤트 페이지 응모하기 이

skyco.tistory.com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