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나오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촌정착지원이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어업이나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하며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차 월 100만원 지원
- 2년차 월 90만원 지원
- 3년차 월 8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2년도 기준 신청 가능 연령 : 1982.1.1 ~ 2004.12.31 출생자)
-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로 거주해야 함(주민등록 주소지)
신청방법
신청서 및 창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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