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장려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평균보다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금액 완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200만원씩 증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기준금액보다 소득이 작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소득 기준 금액
가구원 구성 | 기존 | 변경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내문을 통해 통지서가 문자 등으로 수신될 경우 1544-9944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 신청
1년 금액을 한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6개월마다 한번씩 받는 방식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6월과 12월에 걸쳐 금액을 나눠서 두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됩니다.
기존 반기일정 (20년 하반기 근로소득)
3월 신청 - 6월 지급 - 9월 잔여분 정산
개정 반기일정 (21년 하반기 근로소득)
3월 신청 - 6월 지급 잔여분 정산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이번부터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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