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는 제도를 이용해 매년 최대 10만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착순이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가 해당 제도를 참여신청 하고, 최초 차량 등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주행거리를 일평균 주행거리로 나눈 뒤,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을 한 다음부터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
주행거리 감축량 실적에 따라서 최소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
주행거리 | 감축량 (km) |
0 초과 ~ 1천 미만 |
1천 이상 ~ 2천 미만 |
2천 이상 ~ 3천 미만 |
3천 이상 ~ 4천 미만 |
4천 이상 |
금액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자동차 측면사진이 필요하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2~3월
신청 가입승인
3~10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
10월말
주행거리 실적제출
12월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
모집기간
모집기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상이하며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제도여서 빠르게 신청하신 뒤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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