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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긴급복지지원금 130만원" 신청하면 3일 안에 (+신청대상)

by 매거진D 2022. 2. 22.

과거보다 더욱 확대된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긴급생계비라 불리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특히나 요즘같은 코로나 시대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힘든 가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7인 이상인 경우엔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 지원금액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

 

*1개월 지원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사과정을 거친 뒤 2개월도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충족한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위기사유의 기준

정부에서 얘기하는 위기사유의 기준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청방법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신청가능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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