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다 체크해보셨나요? 혹시라도 빠진게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취약계층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함으로 3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항목 | 학교급 | 지원금액 (2022년) |
교육 활동 지원비 | 초 | 331,000원 |
중 | 466,000원 | |
교 | 554,000원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장기요양 한시지원금
돌봄 인력 3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방문요양기관에서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한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1인당 3백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이 18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연매출이 10억원 초과 30억 이하의 사업체에게 해당됩니다.
위 사항들 체크해보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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