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이 겉잡을 수 없을만큼 확산되면서 생활지원금 대상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관련 지원금에 대해 새롭게 2차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 지원비
입원이나 격리로 일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격리 인원과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지만 이번엔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 참고 👇
구분 | 현행 | 개편 (3.16~) |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
24.2만원 (2인 경우 41.3만원) |
10만원 (2인 15만원) |
유급휴가비 (日 지원상한액) |
일 73,000원 | 일 45,000원 |
또한 기존에 재택치료시 구급약과 체온계 등 키트가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별도의 관리나 지원이 없어져 위와 같은 생활지원비라도 반드시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자가격리 해제가 끝난 후 관할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야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이때 격리해제 통지서가 필요하니 반드시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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