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런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다행히도 올해 7월부터 건보료를 줄여주는 혜택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지원대상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주택관련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산정 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집이나 내집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을 기존에는 건보료에 포함되어 많은 금액을 냈지만 앞으로는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되기 때문에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이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은 증빙자료를 준비해 직접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며, 건보료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대상
- 주택 관련 대출만 해당됨
- 취득일 및 전입일 중에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가능함
- 1세대 1주택자, 1세대 무주택자여야 함
- 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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