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제한속도 20km/h 이하 지역
앞으로 생활밀착형 도로 등에게 '보행자 우선 도로' 개념을 도입하여 제한속도를 20km 이하로 제한하게 됩니다.
2. 마을 주민 보호구간
국도나 지방도에 대한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 '마을 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 한다고 합니다.
현재 70~80km/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km/h로 조정하여 보행안전에 더욱 힘을 쓸 예정입니다.
3. 횡단보도 및 교차로, 보도나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를 어길시 범칙금 5만 원 내외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4.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게 대해 과태료 누진제 도입이 추진한다고 합니다.
5.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6.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및 뺑소니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권 청구 가능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항들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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