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이 산정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준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내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는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동된다고 합니다.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 524만원 → 533만원 (+29만원)
하한액 33만원 → 35만원 (+2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만 1,600원 → 49만 7,700원 (+2만 6,100원)
최저 2만 9,700원 → 3만 1,500원 (+1,800원)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으로 당장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급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변동 현황표
구분 | 상한액 | |
기준소득월액 | 524만원 초과 553만원 이하 |
553만원 초과 |
보험료 인상분 | 최대 26,100원 | 26,100원 |
예상 대상자수 | 28만명 | 211만명 |
구분 | 하한액 | |
기준소득월액 | 33만원 미만 | 33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보험료 인상분 | 1,800원 | 최대 1,800원 |
예상 대상자수 | 11.6만명 | 3.1만명 |
위 표와 같이 7월부터 상한액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26,100원, 하한액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최대 1,800원 인상될 예정이니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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