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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이걸 몰랐네" 주민센터에 '이거' 가져가면 30만원 줍니다

by 에디터K 2022. 4. 19.

집 앞 현관 및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고지나 전단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법광고물인 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널부러진 불법광고물들을 수거하여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란?

 

길이나 집 주변에 널려져 있는 불법광고물들을 수거해서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보상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불법 광고물이란?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광고물

 

-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스티커 / 벽보

- 관내 도로변에 있는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지자체별 보상금 제도

 

서울시 종로구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30명 모집

보상금 금액 : 1인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대전시 유성구

신청대상 : 만 2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보상금 금액 :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파주시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사회 취약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능

보상금 금액 :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 월 최대 27만 원 지급

 

지자체마다 참여자격과 보상금, 신청 접수일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상되지 않는 광고물

 

불법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

 

- 신문 전단지

- 현수막 지정 게시대 , 벽보 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 행정용, 선거용 및 기타 협의된 광고물

- 개인 건물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 광고물이 2분의 1 이상 훼손되거나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부착된 적 없는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 타 지역의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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