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미리 확인하시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하기
위반시 보험료 5%(2~3회 위반), 10%(4회 이상 위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제부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다면 보행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고 대기중이거나 그냥 서있는 보행자가 있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보호구역지정 대상 확대
위반시 벌점 최대 120점 / 범칙금 최대 15만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를 정하는 장소, 시설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전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특정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보호구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30km 이상 주행이 불가하게 되며, 대학교 안에 있는 구내 도로나 놀이터 주변같은 곳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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