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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운전할때 폰 이렇게 쓰면 과태료 나갑니다 (+사용기준)

by 에디터K 2022. 4. 20.

운전할 때 사람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통화와 영상 시청인데요.

 

전화통화 단속기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거치대에 올려놓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같은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휴대폰을 손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 시청 단속기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2013년에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운전 중 DMB시청을 금지했습니다.

 

원인은 2012년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던 화물차가 사이클 선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운전 중 DMB 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물 시청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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