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49 "인당 200만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신청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작년 10월~11월 활동으로 총 50만원 이상의 소독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대상입니다. 더보기 1차에서 5차까지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특고·프리랜서 : 200만원 - 택시·버스기사 : 300만원 - 문화예술인 : 200만원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의 경우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지급기간 6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서류 확인 후 8월 말에 지급될 .. 2022. 5. 20. 이전 1 ···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