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거 아시나요? 오늘은 자발적인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기본조건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 (6개월 이상 근무)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콜센터 ☎1350)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위와 같은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혹시 모르니 퇴사전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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