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지난해에만 2천억원대라고 합니다.
돈을 잘못 송금해도 현행법상 돈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을 땐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이 없어 소송으로 되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미리 알고 계시면 돈을 돌려받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본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을 때 은행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하고, 필요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단,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편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카오나 토스등의 결제수단으로 돈을 잘못 이체했을 떄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도 꼭 알려주셔서 돈을 못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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