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위반을 하게 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무려 50%나 감경해주는 대상이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저소득층의 경우 과태료 통시저를 받았을때 50%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몰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과태료 통지서에 4번 항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50%)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과태료 50% 경감 신청방법은 우선 관할 경찰서에 전화한 뒤 해당 내용을 얘기하고, 관련 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증명서를 정부24시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시면 됩니다.
과태료 50% 경감 조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태료 50% 경감 제도를 이용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
-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제 1급부터 제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제 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인 자를 의미하며, 동제도의 의견제출기한내에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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