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상병수당이란 제도로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에 최대 5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이란 ?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에 부상을 당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대 90일 또는 120일동안 아래 표와 같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 90일 | 120일 |
43,960원 | 3,956,400원 | 5,275,200원 |
신청방법
본인이 근로중이며 질병이나 부상등의 이유로 쉴 수 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부상 및 질병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공단에서 신청한 자료를 확인하고 심사를 한 뒤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일수를 통보하게 됩니다.
현재 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1단계부터 시범사업을 7월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대상 지자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서 해당 지역 발표가 났을 때, 필요시 꼭 사용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금 50만원" 앞으로 강아지 산책시킬 때 꼭 알고 계세요! (0) | 2022.02.12 |
---|---|
"이런거까지 신고가 된다고?" 포상금 최대 300만원이나‥ (0) | 2022.02.12 |
"2월 접수 월 101,930원에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대상 (0) | 2022.02.11 |
"재난지원금 50만원" 확정 지역 (+신청대상) (0) | 2022.02.11 |
선착순 신청 "선거 참관만 해도 10만원 드립니다" (0) | 2022.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