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및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정부에서 포상금을 준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내용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10만원이 넘을경우엔 금액의 20%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특산품 지급됩니다.
신고대상
-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 폐기물 불법 투기
- 소각
- 매립
-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의 환경오염 행위
신고방법
인터넷 및 환경신문고 (128), 일반전화, 우편등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담배꽁초나 휴지 등 단순한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등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중이고, 지역별로 포상금 제도가 상이하니 본인 지역의 포상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도 ✔ |
불법주차
불법 주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지역
- 교차로
- 횡단보도
- 소방시설
- 버스 정류장
-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2장 이상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지자체별로 안전신문고앱으로 민원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면서 동시에 포상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하여 불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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