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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2022년 6가지 지원금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by 매거진D 2022. 2. 12.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은 지원이 되니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미 할인구매 (정부양곡)

나라에서 제공하는 쌀을 아래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능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0kg (2,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0kg (10,900원)

 

1인당 월 10kg 기준으로 4인가구는 월 40kg까지 주문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지원혜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1만2천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 월 8,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만원)

 

* 3자녀, 출산가구, 대가족, 생명유지장치 감면과 위 복지 할인 중복적용 가능

 

주민세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통신요금 지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월 22,000원 면제

 

장애인

- 사용요금의 35% 감면

 

도시가스요금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종합1~3급)

- 동절기 12월~3월까지 월 최대 24,000원 / 4월~11월까지는 월 최대 6,600원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 12월~3월까지 월 최대 6,000원 / 4월~11월까지는 월 최대 1,65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동절기 12월~3월까지 월 최대 12,000원 / 4월~11월까지는 월 최대 3,300원

 

지역난방요금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감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월 7,000원 감면

 

장애인(종합 1~3급)

- 월 5,000원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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